종부세 기준 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
양도세 중과 폐지해 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지난 4월 미래통합당 서울지역 당선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웅·태영호·유경준·윤희숙·배현진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이고, 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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