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론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 중단... 금감원은 항고할 가능성 높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이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이날부터 향후 본안소송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이다.

아울러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또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해 차기 회장직 도전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지난 3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항고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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