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불합리 약관 수정... 2가지 이상 질병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 지급 등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앞으로 소방관·택배기사 등 위험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여러 질병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된 주된 질병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기준도 개선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하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기했다.

이밖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등이 개선안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7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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