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통일 정책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며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통일부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설훈·송영길·정청래 민주당 의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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