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와 ‘정비’ 구분해 개별소비세 적용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 이를 제조로 간주하여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하여 캠핑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은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튜닝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자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이다“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자동차 2,300만대 시대에 자동차 튜닝은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하여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는 2025년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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