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은행·8개 금융지주사 대상... BIS비율 은행 1.91%P·금융지주 1.11%P ↑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들이 바젤III 개편안을 6월 말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이들 기업들의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이어 올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와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은 각각 45%→40%, 35%→20%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우리나라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91%포인트(p), 1.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여력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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