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임기나 권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규정된 장소를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로 인정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로로 규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도 속도제한 규정을 두어 과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특성상 주민과 차량의 진출입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운전자의 과속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해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연령별 보행사고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연령별 보행사고율은 60세 이상 노인 13.2%, 초등학생 14.8%, 미취학아동 5.8%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40.9%, 초등학생 40.8%, 미취학아동 30.5% 등으로 일반도로 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사고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사고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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