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 팔기로 공모펀드 규정 회피...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20억원을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OEM펀드 방식과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이 직접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 농협은행 건이 처음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이었으나 증선위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법령 상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 있을 뿐 판매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 해당돼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져야한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한편, 농협은행은 금융위 의결 직후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펀드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고, 법률 적용상의 논란도 많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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