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안된 상황에 추천위 가동 난항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도 되지 않은 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을 마무리해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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