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이후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대책... 파생상품 등 기획·판매·사후점검 전 단계 준수사항 마련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준칙은 최근 DLF 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동시 시행한다. 다만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은 제정 1개월 후 인 오는 7월19일 조기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예방과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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