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증권거래세 2022∼2023년 0.1%p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기본공제인 2000만원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당초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주주로 제한된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시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개선안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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