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22년 뒤 적자 전환... "연금 제도 개혁 조속 완수해야"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민연금이 앞으로 34년 뒤인 2054년에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57년보다 3년 빠른 시점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시점을 2040년, 기금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2042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가 2년 빨라지고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본 것이다.

예정처의 전망이 정부의 전망보다 앞당겨진 것은 재정전망에 다른 변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인구 변화를 예측한 반면, 예정처는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을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2040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16조1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54년엔 기금이 163억9000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처는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보장 특별위원회'(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대안만 제시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된 연령 조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정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이 올해 1조2611억원에서 2045년 10조728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9조4673억원(751%)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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