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받은 혐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사진=라임자산운용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에 무마해준다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과 연결해준 혐의로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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