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이어 세 번째...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기로 확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규모는 총 871억원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된 후 받게 된다. 현재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가교운용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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