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넘는 이자는 소송으로 반환 가능...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법상 현재 24%에서 6%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3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확산한 지난 4~5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ㆍ제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약 60%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단속 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영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차단 대상은 SNS(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를 비롯해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다. 한시적으로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외부 제보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빠르게 차단한다. 또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취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대출공급이나 채무보증금지조정, 고용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제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기존 24%에서 6%로 제한한다. 이자 한도가 6%로 낮아지게 되면, 이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0만원을 20%의 이자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 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시, 지금은 12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모두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