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실수요자 위한 주택시장 만들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토록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양도 시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및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공제율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은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만 중과세하고 있다. 

이에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안 제95조제2항)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대상에 분양권 포함
1)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대상에 분양권 포함(안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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