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 하향해 기업활동 촉진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발의 법안은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 적용).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없다. 실제 2019년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보다 3.5%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연구개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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