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공무원 몰수법 등 개정해 미납급 추징 근거 마련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해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을 개정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는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하면서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통과대 전 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은닉 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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