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00% 수익률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 유료회원 가입 후 투자 손실·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 볼 가능성 높아

사진=카카오톡 캡처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22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딩방 운영자가 1대 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 등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소 00% 수익률 보장’,'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혹해 리딩방에 가입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 광고를 본 후 회원으로 가입한 후 'VIP방'에 가입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입금했는데 관리자가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이어 이용료 환불이 지연, 거부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이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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