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망신주기, 정쟁 도구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윤리·역량 청문회로 분리...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

홍영표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자의 윤리와 역량을 분리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청문 정상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②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
③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④ (인사청문 규범력 강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 명시

홍 의원은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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