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5일 이내 논의 거쳐 상폐 여부 결정"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바이러스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업체인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한때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2위까지 올랐던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19일 오후 “신라젠에 대해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7월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15일(7월10일) 안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앞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주식 매매도 정지됐다.

한편,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난달 4일 기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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