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 원인조사 경과와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건강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의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해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 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어린이 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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