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 기대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특례가 적용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겐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돼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친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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