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후 분조위 보상비율 따라 최종액 확정... "가교운용사 참여 통해 자산 회수 나설 것"

사진=대신증권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 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립 진행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7월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내부통제부가 자산운용사의 제안서,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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