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중점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민주신문=경기|오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도내 하천 · 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 · 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재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과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간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된다.

수사는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와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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