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요구에 수차례 불응...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버스에 탄 승객이 기사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소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기사는 A 씨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계속된 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버스 기사는 정류장 인근에 버스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승객 10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하차 요구를 거부해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 대한 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한 이후 체포된 첫 사례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 운행방해와 시비 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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