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민 세금 투입 손해 배상도 청구해야”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본인이 지난 13일 공언한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중앙’이라 불리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자신의 강단을 보여준 것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 행위이므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