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더워지며 비말 차단용 마스크 공급에 노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고,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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