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GM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2015년 1월 20일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226)재판 결과가 불법 파견을 인정한 만큼 한국GM측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했다.

또 한국GM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GM 군산과 부평, 창원 비정규직 3지회는 공동투쟁 실천단을 구성,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한국GM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이영수씨 외 81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고용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첫 제기했고, 2018년 1심에서도 승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