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만6000여건 적발... 전년比 37% 급증

사진=금융감독원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지난해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총 5만5천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만1900건) 대비 4456건(37.4%)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9%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4.5%), 작업 대출(13.9%), 신용카드 현금화(12.4%)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은 신용카드 현금화(2367건)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2036건)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했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의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결제금액 중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을 청구해 금전피해가 발생한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형식으로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성행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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