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도 검토... 금융위, 이달중 '재보험업 실무TF' 구성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규정된 재보험이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재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일대일(1:1)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하고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도 검토한다. 이는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것이다.

앞으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바뀐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감원·보험회사·재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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