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들 활동에 이목 집중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간단체들이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에 나서 그 활동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지역 7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공식적으로 결성과 함께 출범했다고 선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범대위는 10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출범사실을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중략)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대위는 "앞으로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위해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은 시장의 직무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범대위는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해 성남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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