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2일 KB국민 등 5개 은행과 간담회... 피해기업 구제방안 논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KB국민·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키코 추가 구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었으나 당시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2010년 키코 사태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732곳)에서 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추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은행 협의체에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은행들의 배상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신한·씨티·하나·대구은행 등은 일찍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혀 이번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6개 은행에게 4개 중소기업에 대한 키코 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산업·씨티·신한·하나·대구 은행 등 5곳은 배상을 거부했다.

이들 은행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이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하여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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