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300만원 벌금... 30일까지는 계도기간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오늘부터 노래연습장(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 출입 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토록 하는 방역 조치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위험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위험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시설의 관리자들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 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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