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위반 대상... 막말 의원도 소환 가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열린민주당이 8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최강욱 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열린민주당은 "이 법안에는 국민소환 대상에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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