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예외규정 해당해 위법아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유권해석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DLF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고객 1000여명의 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자문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e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은 향후 DLF 고객이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사 결과 하나은행이 고객 금융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기면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해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금융위로부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하나은행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6건 접수됐는데, DLF를 판매한 계좌 전체를 다 넘긴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나은행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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