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코로나19 환자 회복 기간 15일서 11일로 약 31% 단축 효과... 美 식약처 지난달 중증환자에 긴급사용허가 승인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국내로 들어온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로 ▲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 ▲ 선택 가능한 치료제 추가적인 확보 ▲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렘데시비르 사용 등을 꼽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수입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약처(FDA)는 지난달 1일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 긴급사용허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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