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증거인멸 염려 없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인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나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연령 등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총선 뒤 사퇴하게 된 배경 의혹과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부산지법에 나와 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