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당론 안 지키면... 당론 의미 퇴색
"사전 논의 없었고 보고 받은 것도 없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에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이다”며 “금 의원은 지나번 표결에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로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부연했다.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공수처법 기권표를 논의했다는 금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조응천 의원은 의총에서 의견은 다르지만 표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개 표명했으나 금 전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며 "저와 교감한 것이 없고 원내대표와의 교감도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가”라며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 할말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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