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함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당시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3일까지가 마감시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함 부회장을 징계했다.

하지만 함 부회장 측은 금감원이 주장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하나은행의 행정소송 제기는 행정청인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미 지난 3월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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