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식사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추행하고 인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는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 모두 신체접촉 경위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성추행을 적극 알리고자 한 피해자에게 무고에 대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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