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앞으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으려면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국외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다.

국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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