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합리적 고려 없는 대규모 내부거래 ‘위법’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특수관계인 지분 높은 계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합리적 고려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사와 일감을 받은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중인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43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일감몰아주기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개장 초기부터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과 행사ㆍ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의 내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가담한 계열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와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과 당시 계열사인 부동산114와 미래비아이 등 11개 계열사다.

자료=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은 같은 기간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는 주체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를 2015년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임차 운영했고 포시즌스호텔은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감을 몰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이르는 그룹 비금융 비상장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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