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거부 허용
27일부터 전 항공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오늘(26일)부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승객은 버스나 택시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 운전기사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한해 탑승 제한을 허용하도록 한 셈이다.

아울러 철도·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 유도할 방침이다. 

27일 0시부터는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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