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는 27일부터 착용 의무... 운수종사자, 승차거부로 인한 사업 정지·과태료 처분 면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감염을 막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일(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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