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입찰로 바뀌자 사전 투찰 가격 합의…시정명령, 1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평택항 철강 부두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현대미포조선 등 3사 철강재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 등 3개 회사가 낸 철강재 하역ㆍ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한한 혐의로 삼일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입찰에 앞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삼일은 현대미포조선 발주 사업을 각각 따냈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 하역 공개 입찰에서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삼일이 낙찰 받게 했다.

당초 철강재 하역ㆍ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지난 2015년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이들 3사는 담합을 한 셈이다.

사진=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씩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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