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1위' 허위·과장 광고 논란 … 공채 정보 신뢰성'흔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대부분 취업포털들의 '1위'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정확한 공채 정보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편집자 주>

취업포털이 그동안 객관적인 근거나 출처 없는 '1위' 광고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6일 취업포털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문구인 방문자수 '1위'에 대한 점검 결과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거짓·허위 광고에 위반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 사이트들이 '1위'라고 광고하는 것이 포털업체에게 유리하게 인용되거나 방문자 수 또는 채용공고를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업포털 관련 사이트들이 대부분 해당되어 취업 준비생 및 재취업 구직자들을 사실상 기만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취업포털 업계에 따르면 방문자수 '1위' 광고행위는 각 사이트에서 유리한 통계나 해석의 방향으로 진행해 온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업역과는 달리 취업포털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대부분 사실을 변경 왜곡"…취업포털 "해석·표현상의 차이일 뿐"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1위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해석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는 취업포털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조사중에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과장광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취업포털 사람인에이치알 관계자는 <민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채 NO1의 진행중 공채 967 광고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공채 공고수 1위는 없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 공고수는 카운트가 있어 그 수를 더해보면 알 수 있다"며 "매일 나온 채용 공고수를 셈하면 채용 공고 사실상 1위는 허위광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잡코리아측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잡코리아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취업포털 허위·과장광고 행위 조사결과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 허위·과장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고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달리 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광고를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표현은 존중되어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항은 표시광고법 분야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사업자 임의대로 사실을 변경해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광고 표현에 있어 일정부분 허용된 자유에 대해서도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도 정확한 근거나 출저를 밝히고 광고를 하는데 따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현을 달리 변경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나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둔 이들은 이번 발표를 보고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취업 준비하는 대다수가 사용하는 취업포털 사이트들이 모두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휴학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대학 대학생 'ㄱ'씨는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인맥을 형성하기에 준비해야 할 스펙들이 많다"며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업포털 사이트나 취업모임 카페에서 얻는데 이번 허위·과장 광고 조사 발표를 보고 포털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취업준비생 'ㄴ'씨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는 "집안사정이 넉넉지 않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입장이라 전적으로 취업포털에 의존한다"면서 "신뢰했던 취업포털 사이트들이 대부분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취업포털이 그랬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발표로 취업포털들에 대한 주 이용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IT업계 "1위 마케팅 상술의 꼼수"… 잡코리아·사람인 "상술 의도 없어"

IT 업계에서는 취업포털 '1위'광고가 상술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취업포털들도 온라인에서 경쟁하려면 본사에서 유리한 자료나 근거를 활용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인터넷상 지명도를 위한 광고 상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화된 분야라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며 "타 회사와의 다른 점을 찾아 광고를 해야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상술의 일환으로 '1위' 마케팅을 한다는 지적이다.

취업포털 '1위' 마케팅이 상술의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잡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출처를 밝히지 않아 혼선을 줬을 뿐이지 마케팅을 목적으로 '1'위를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람인 에이치알 관계자도 "상술의 일환으로 '1위'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포털들은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중에 완료한 것으로 <민주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남은 행정벌은 시정 조치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이행만이 남았다. 취업포털들은 앞으로 2일간 홈페이지 1/6크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공표명령이 이행될지는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취업포털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J'사 관계자는 "좀 더 조사 사안을 살펴보겠지만 조사 결과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수긍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취업포털은 정확하고 신속한 채용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 생산 수단이자 핵심 사업영역이다. 공정위의 '1위'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는 핵심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취업포털들도 곤혼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포털업계에서 'J'사의 행정소송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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