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허가, 보호장구 착용도 단속대상x

[서초구,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현 정부에 들어 여객운수법,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단속 대상’에서 ‘의무’로 완화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125cc 이하 이륜차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로 제한되어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용자들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약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에 대한 규제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라임,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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