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국회 통과... 새로운 기반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를 통과해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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