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1년만에 폐지 수순... 대체 서비스 '전자서명' 경쟁 치열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복잡한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지 21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가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인인증서는 인증을 받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금융업무, 개인 신분 확인 과정 등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폐지 여론과는 별개로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해 8월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100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공인’과 ‘사설’ 구분이 폐지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된다.

업계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대체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본인인증 앱 '패스'가 있다. ‘패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간편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도 있다.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출시한 서비스로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전자서명 업체 가운데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장 앞서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사용자 1000만명(지난달 말 기준), 도입 기관 수도 100곳을 돌파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모든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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